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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안내

분류 공지
작성자 관리자
날짜 2015-02-12
조회수 4176

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1·2·3차 복합산업화를 촉진하고, 창업 및 기업유치를 활성화함으로써
고용 창출 및 주민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안내 드립니다.


- 지원대상 : 농업인조직(작목반, 영농조합법인 등), 생산자단체(농협 등), 농축산물가공업체, 체험·휴양마을사업자, 연구단체 등

- 지원조건 : 국고 50%, 지방비 50%(자부담 포함)

* 사업의 공공성·형평성, 사업자의 책임확보, 특혜시비 배제 등 여건을 고려하여 자부담율은 지자체가 결정
 

- 지원내용 : 제조·가공 등과 연계된 생산·유통시설비, 제조·가공 시설 및 설비비, 체험·전시 시설비, 공동판매장 시설비 등 지원


- 사업신청 : 사업신청은 시·군의 공모에 따라 사업예정 전년도 1~2월에 시·군 담당부서에 신청



보다 상세한 사항은 본 게시글의 각 첨부물 확인부탁드립니다.


본 사업에 대한 문의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 (044-201-1586~7)로 연락 부탁드립니다.



감사합니다